[TV리포트=김예나 기자] ‘일베논란’으로 전 소속사 대표를 고소했던 가수 브로(본명 박영훈)가 이번에는 해당 대표에게 형사 고소를 당했다.
브로의 전 소속사 A대표가 최근 브로를 맞고소했다. A대표는 브로의 거짓인터뷰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참고인 조사까지 진행된 상황.
브로는 지난 8월 A대표에게 수익분배로 갈등을 빚어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구두 약속으로 진행됐던 계약 의무를 전 소속사 대표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이와 관련해 A대표는 브로에게 음원수익금을 지급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도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추가로 가창실연권과 데뷔곡 ‘그런남자’ 공동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줬다고 해명했다. 활동경비 및 앨범 제작을 위한 비용 지출, 각종 행사의 분배율에 대해 브로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브로가 지난 5월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것.
게다가 브로의 일베(일간베스트) 활동에 대해서도 A대표는 브로와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브로는 일베 사이트 회원이 아닌, A대표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빌려 마케팅을 진행했다고 각종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브로는 ‘일베논란’으로 단연 이슈를 일으켰지만, 활동하는데 제약이 따랐다.
하지만 A표에 따르면 브로는 ‘ㅇㅇ층’이라는 아이디로 직접 일베에서 활동했고, 브로 역시 일베 마케팅을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앨범 제작 자체가 이뤄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브로는 새로운 소속사에서 지난 10월 2일 신곡 ‘슬픈남자’를 발표해 활동했다. 이번 고소 건에 대해 현 소속사 관계자는 TV리포트에 “고소에 대해 구체적인 부분은 알 수 없다. 다만 이번 앨범 활동은 마무리됐다. 당분간 활동은 없다”고 조심스러워했다.
김예나 기자 yeah@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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