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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자본의 베이징 서비스업 진입, 이렇게 완화"

[온바오] | 발행시간: 2015.10.28일 21:25
외국자본의 베이징 서비스 업종 진출이 한결 수월해졌다. 외국 자본의 중외합자여행사 설립이 가능해졌으며 외국 자본이 단독으로 공연기획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신화(新华)통신 등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 27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서명해 비준한 '베이징 행정 심의비준 및 진입에 대한 임시조정 특별조례'를 발표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5월 비준한 ′국무원의 베이징시 서비스업 확대개방 종합방안(종합방안)′에 따른 것으로, 당시 국무원은 베이징에서 서비스업 개방 확대 시범업무를 시행하는 데 동의했다.

베이징시정부는 시범기간 동안 과학기술, 인터넷 및 정보, 문화교육, 금융·비즈니스 및 여행, 헬스케어 등 6대 중점 서비스분야에서 시장진입조건을 완화하고 시장환경을 업그레이드키로 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로는 외자지분비율제한 규정 축소 혹은 폐지, 경영자격 및 경영범위 제한 규정 일부 혹은 전체 폐지 등이 포함됐다.

조례에 따르면 여행사 중 조건에 부합하는 중외합작여행사는 일반 여행사와 마찬가지로 중국인들에게 해외여행, 홍콩, 마카오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공연연출의 경우, 외국자본은 그간 중국투자자의 합자·합작을 통해서만 공연기획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중국측 투자비율이 최소 51%를 넘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문화·엔터테인먼트 업계가 밀집한 특정 구역에서의 외자 독자 공연기획사 설립이 가능해지고, 외자 독자 공연기획사는 베이징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건강의료 분야에서도 중국이 외국자본과 합자 또는 협력 의료기관을 만들었을 때 최소 30% 이상의 지분을 유지해야 하며 기간이 20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점진적으로 완화시키기로 했으며 항공기 정비에서도 중국 자본이 지배지분을 유지해야한다는 규정이 폐지키로 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별조례는 발표한 날로부터 즉각 시행되며 기한은 2018년 5월 5일까지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특별조례를 통해 베이징에서 외국자본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가 서비스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이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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