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품외 유가증권·숙박권·입장권 등도 징계부가금 대상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골프접대를 비롯한 각종 회원권과 입장권, 초대권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들에게도 앞으로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인사혁신처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받은 부당 이득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지 않았더라도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초대권 등을 받았을 경우 이로 인한 이익 일체를 회수하고, 받은 것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교통과 숙박을 제공받은 것을 포함해 채무면제나 취업제공, 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징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될 때 외부 전문가가 의무적으로 참여,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피해자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 징계를 의결하도록 했다.
이밖에 직무 태만과 품위 손상 등 비위 사실이 있는 민간위원은 교체하도록 해 징계위원회 의결의 수용성을 높였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징계제도 개선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높아지고 징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