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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초대석]부부 부양의무,리혼후 어떻게 되나?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11.23일 09:42
-법정사례로부터 본 법률 1, 2, 3

사례:

왕모와 결혼한 장모 녀성은 장기환자이다보니 결혼초기부터 콜콜 앓다가 얼마 안지나 로동능력을 잃었다. 하여 가정형편은 점점 어려워졌고 부부싸움도 밥먹듯 했다.

2014년 2월 두 사람은 법원에 리혼소송을 제기했다.

장모는 리혼시 《자신의 병치료에 많은 돈이 수요되기에 공동재산 분할시 자신이 더 많은 몫을 분여받을것과 전남편 왕모가 매달 500원의 부양비를 지불하게 해달라》는 소송청구를 법원에 제기했다.

법관평론:

본 사례의 쟁의점은 부부사이의 호상부양의무가 부부관계의 결속으로 종결되는가 여부에 있다.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 제31조에는 남녀 쌍방이 자원적으로 리혼할 경우 리혼을 허가한다. 쌍방은 반드시 혼인등기기관에 찾아가 리혼을 신청해야 한다. 혼인등기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원적이고 아울러 자녀와 재산문제를 이미 적당하게 처리했을 경우 리혼증을 발급한다고 규정되여있다.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제42조에는 리혼시 만약 일방의 생활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일방은 자기의 주택 등 개인재산으로 적당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쌍방이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인민법원이 판결한다.

이로부터 장모녀성은 왕모와 자원적으로 리혼을 신청하였기에 리혼청구는 접수될수있다. 그리고 장모는 장기환자로서 로동능력을 상실하였는바 혼인존속기간의 공동재산 분할에서도 상응한 보호를 받을수있다.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제20조에는 부부 쌍방에게는 호상부양의무가 있다. 일방이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을때 부양이 필요한 일방은 대방에게 부양비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부사이 호상부양의무는 부부신분관계의 존재를 기초로 하고있으며 부부신분관계의 해체로 결속된다. 즉 리혼으로 인한 서로간의 신분관계 변화는 부부신분관계를 기초로 한 《호상부양의무》의 해제결과를 초래한다.

때문에 혼인관계 결속후 쌍방은 호상부양의 의무도, 권리도 요구할수 없다.

■황정남(장춘시경제개발구인민법원 법관)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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