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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두명, 국가2급보호 조류 가져다 팔았다가 징역 10년형

[기타] | 발행시간: 2015.12.03일 16:17

중국의 20대 청년 2명이 국가의 2급보호 조류를 둥지에서 꺼내다 키운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 팔았다가 각각 징역 10년6개월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일 베이징 신경보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에서 직업학교에 다니는 옌모씨(21)는 지난해 7월 방학을 맞아 고향인 신샹(新鄕)시에서 친구 왕모씨와 함께 매과에 속하는 새호리기를 둥지에서 발견했다. 모두 14마리였다. 이들은 모두 꺼내려 했지만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도망쳤다. 결국 열두 마리를 가져다 집에서 키웠다.

이들은 새의 사진을 찍어 온라인상에 올렸고 팔기 시작했다. 정저우에 사는 사람에게 일곱 마리를 800위안에 팔았고, 두 마리는 뤄양에 사는 사람에게 280위안에 팔았다. 마을 주민에게는 150위안을 받고 한 마리를 넘겼다. 두 사람은 모두 열 마리를 판 뒤 다시 새호리기 네 마리를 잡았다.

결국 두 사람은 지난해 9월초 당국에 체포됐고 지난 5월 옌모씨는 징역 10년6개월, 왕모씨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야생돌물을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각각 벌금 1만위안과 5000위안도 부과받았다. 이번 사건은 옌모씨의 부모가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들은 보호동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국은 이들이 새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것이 의법치국이냐”, “젊은 나이에 너무 가혹하다”는 분노와 동정론에서부터 “야생동물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신경보

출처:료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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