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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라이브 쇼핑몰에서 짝퉁팔다 걸리면 최고 징역 10년!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6.17일 14:14
  온라인 쇼핑몰 라이브 방송에서 가짜 물건을 팔면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중국 강소성(江苏省) 법원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글로벌 명품 제품을 팔다가 적발된 관(管)모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고 중국청년망은 16일 전했다.

  관 씨는 사무실과 창고를 빌려 SK-II, DIOR, 쉬세이도, 랑콤 등의 가짜 유명 상품을 구비한 뒤 온라인 라이브 방송 앵커, 상품 서비스 직원, 창고 관리직원 등을 모집해 알리바바 1688 라이브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했다. 방송을 통해 위조 등록한 유명 상표의 화장품 38만원어치를 판매, 11만원 이상의 부당 리득을 취했다.

  법원은 관 씨가 위조 등록 상표의 제품임을 명백히 알고도 제품을 팔아 막대한 판매 수익을 거둬 위조등록 상표 제품 판매죄가 구성된다고 밝혔다. 또한 관 씨는 인터넷 스타를 리용해 가짜 상품을 매매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고, 관련 상품의 상표권을 침해해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 씨의 죄질이 나쁘고, 사회에 해악을 끼쳤으며, 가짜상표 제품 판매죄 등을 고려해 유기징역 3년 3개월, 벌금 22만원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또한 불법 소득 및 가짜 상품을 몰수했다.

  중국의 형법 제214조 규정에 따르면, 판매자가 가짜 등록상표의 제품을 명백히 알고, 불법 소득의 규모가 비교적 크거나 기타 엄중한 사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불법 소득 금액이 막대한 규모거나 기타 사안이 매우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왕홍 및 유명 스타가 본인의 유명세를 리용해 라이브 방송에서 물건을 판매할 경우 허위 광고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할 경우 민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55조 규정에 따르면, 라이브 방송 중 판매된 상품이 가짜 혹은 불량일 경우 '퇴일배삼(退一赔三)'의 규정이 적용된다. '퇴일배삼'은 해당 상품 비용을 환불하고 별도의 3배 금액을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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