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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힘들어요" 돈 스파이크, 필로폰 투약에 재산 은닉까지 대법원 '징역 2년'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3.09.14일 16:36



대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가 징역 2년 형이 확정되면서 2년여의 법정 공방이 마무리되었다.

이날 14일 대법원 제2부(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 징역 2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2심 판결을 유지했다. 권 대법관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이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라며 징역 2년 형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아홉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사들이고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발각된 필로폰의 양만 해도 4,500만 원 상당에 달했으며, 강남 호텔, 파티룸을 전전하며 최소 14차례 투약했다고 추정된다.

여기에 더불어 지인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기도 했으며, 20g 상당의 필로폰을 체포 당시 소지한 것도 발견되었다. 통상적으로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약 667회분에 미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수사 과정에서 지난 2010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과 같은 해 또 다른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돈스파이크 스테이크 식당 운영 못해 생활고"



사진=채널A '서민갑부'

돈스파이크는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호소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구금으로 인해 운영 중인 돈스파이크 스테이크 식당 직원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며 생활고를 강조했다. 더불어 구금 기간 동안 건강 악화를 주장하며 "손가락 끝에 마비가 와서 반성문도 제대로 못 썼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다소 약한 처벌을 선고했다. 이에 대중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크게 반발했고, 검찰 측 역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라며 항소를 제기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돈 스파이크가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투약, 알선한 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돈스파이크의 은닉 자금 현황을 포착하여 의혹을 제기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자신의 구속으로 인해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임을 예상하여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하고 저작권을 양도하려는 움직임이 보였다"라고 증거를 제출하였다. 이에 돈스파이크 측은 "감정적 대응이 앞섰다"라고 일부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약한 양과 횟수, 취급한 마약이 필로폰인 점을 살펴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피고인은 거래 주체였다.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고 알선한 공범에 비해 그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 결과 돈 스파이크는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2년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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