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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석사연구생 학생모집시험 12월 26일 시작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12.24일 15:47
2016년 전국석사연구생학생모집시험이 26일과 27일 이틀간 펼쳐진다.

주학생모집판공실에 의하면 2016년 전국석사연구생모집시험에 참가하는 우리 주의 수험생은 2247명으로 지난해보다 56명 많다. 수험생들은 26일 사상정치와 외국어 과목을 치고 27일에 전공학과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번 시험에 대비해 우리 주에서는 연변 1중과 2중 두개의 시험장소에 76개의 시험장을 설치하고 근 200명이 시험감독 및 사업일군으로 시험사업에 동원된다.

올해 우리 주에서는 모든 시험장에 감시카메라를 장치하여 시험 전 과정을 실시간 록화감시하게 되며 시험후 돌려보기를 통해 심사한 뒤 규정을 어긴 수험생에 대해서는 엄숙히 처리할것이라고 주학생모집판공실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시험기간 공업정보, 공안부문에서 감시통제시스템을 가동하고 시험부정행위에 관련되는 의심스러운 정보에 대해 차단하고 추적할것이라고 표했다.

주학생모집판공실에서는 석사연구생 수험생들에게 세가지 면에 주의를 돌릴것을 부탁했다. 1. 시험전 준비를 잘해야 한다. 시험장소 및 시험장을 미리 체크하고 25일 15시에 마련된 시험장사전답사를 꼭 해야 한다. 시험당일 출발할 때 시험증과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한다. 2. 시험장 입장검사를 자각적으로 접수하여 시험장 해당 사업인원들로부터 엄격한 입장검사를 받고 합격된 뒤 입장할수 있다. 수험생은 시험증과 신분증을 제외한 핸드빽, 통신기기, 전자용품, 손목시계, 문구(문구는 시험장에서 통일적으로 제공한다) 등 어떠한 물건도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 농학류의 련합 화학시험에 참가하는 수험생은 과학계산기를 휴대할수 있다. 3. 관련 법률과 시험규률을 자각적으로 준수하여 성실하게 시험에 림하고 법규를 위반하는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2015년 11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형법수정안(9)”이 반포실시되면서 교육시험에서의 부정행위는 보다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중화인민공화국형법수정안(9)”에 따르면 “법률로 규정한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조직하고 부정행위 기재 및 기타 방조를 제공하거나 시험문제와 답안을 비법적으로 팔고 제공하며 타인을 대신 혹은 타인을 시켜 시험을 치게 하는” 등 시험장 부정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규정을 내림으로써 시험장 부정행위 엄벌에도 법적의거가 있게 되였다.

끝으로 주학생모집판공실은 광범한 수험생들이 법률의식을 증강하고 일체 요행심리를 버리며 시험부정행위를 멀리할것을 강력히 부탁했다.

연변일보 김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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