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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이하고만 자'…부인 폭행한 40대에 '집유'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03.20일 08:4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법원 "범행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어"

(서울=뉴스1) 임경호 기자 = 자신의 옆에 오지 않고 자신의 자녀하고만 자려 한다는 이유로 부인을 때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일용직)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자녀와 함께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부인 J씨(32·여)를 보고 자신의 옆에 오지 않고 자녀하고만 자려한다는 이유로 나무 베개를 던지는 등 J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계속해서 나무방망이로 J씨의 귀와 머리 등 전신을 여러 차례 때려 결국 J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김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점 등은 김씨에게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김씨가 경찰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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