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com 한국어방송] 중국이 8일부터 소액의 '해외 직접 구매' 제품에 대한 면세혜택을 전면 폐지했다. 중국신문망은 이날 '해외 직접 구매의 면세시대가 종언을 고했다'는 기사에서 새로 적용된 규정을 소개하면서 자국 소비자와 시장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그동안 중국은 세율 10%인 500위안 미만의 제품에는 면세 혜택을 부여했으나 이날부터 1회당 거래금액 2천위안 이하의 제품에는 무조건 증치세(부가가치세. 17%)의 70%와 소비세의 70%를 부과한다.이에 따라 관련 제품에 최소 11.9%(증치세의 70%)의 세금이 무조건 붙게 된다. 1회당 거래 금액이 2천위안을 넘는 제품에는 증치세, 소비세에 관세까지 부과된다.
중국신문망은 이번 세제 개편으로 식품과 분유 등 중저가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소비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국산 제품 구매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수입산 제품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선호하는 부유층 소비자들은 이번 세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중국의 이번 세제 개편으로 과거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기 전에 유행했던 '개인 대리구매'도 활기를 띨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직구를 통해 수출되는 한국 상품은 화장품, 보디 용품, 위생용 패드, 신발, 의류, 소형 가전, 건강식품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