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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부터 수입제 분유 등 식품 인상할듯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04.08일 12:06
국제전자상거래 새로운 세수정책 실시

“해외에서 한가지 상품을 사면 적어도 11.9% 의 세금을 내야 한다.” 4월 8일부터 국제전자상거래에 관련해 새로운 세수정책을 실시한다.



과거에 비해 4월 8일부터 국제전자상거래시 화물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고 수입고리에 따라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징수한다. 세액은 잠시 법정납세액의 70%로 징수하고 세액면제(원래는 50원이하 상품에 대해 세액면제)를 취소한다. 이는 국제전자상거래에서 면세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세수정책으로 적지 않은 수입상품 가격이 인상할듯 하다. 례로들면 식품과 영아, 출산모류 상품이다.

수입제 분유를 례로 들면 원래의 계산법으로 할 경우 교역액이 500원이하면 면세, 500원이 넘으면 10%의 수화물우송세(行邮税)를 징수했다. 4월 8일부터 11.9%로 세금을 받는다는것이다.

식품, 영아, 출산모 류 상품의 단가가 대부분 500원이하로서 이같은 상품의 세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새 정책으로 수화물우송세률이 보다 높은 3C전자제품, 개인 세척류 상품은 값이 내려갈수 있다. 소비세가 없는 수입복장은 과거에는 20%의 수화물우송세를 징수했는데 새 정책으로 세률이 8.1% 낮아진다.

새로운 세수정책에 따라 국제전자상거래에서 소매수입상품에 대한 개인 년도제한액은 2만원, 한차례 교역제한액은 2000원이다. 이 제한을 넘어서면 일반 무역으로 취급해 전액징수한다.

다시 말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해외로부터 상품을 한가지 사도 가장 낮아서 11.9%의 세금을 내야 한다. 면세상품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중국전자상무협회 연구중심 당흥통 전문가위원은 “브랜드신용을 추구하는 소비자로 볼 때 새 정책은 이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품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으면 이들은 여전히 해외상품을 구매할것이다. 그러나 가격에 민감한 일부 소비자들의 취향이 해외로부터 국내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분유와 같은 수입 식품가격이 높아지면 개인대리구매열이 재차 일것으로 보고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개인대리구매는 해외전자상거래 발전 초기에 나타났으며 국제전자상거래가 발전하면서 개인대리구매가 조금이나마 사그라진 상황이고 앞으로 개인대리구매열이 크게 일지는 않을것이라 짐작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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