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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제도, 모르면 랑패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05.27일 08:04
주택을 소유하고있는 사람들에게는 주택소유증외에 습관적으로 부르는 이른바 “토지증”이라는게 있다. 건물소유주도 심지어 땅을 부치는 농촌 농민들도 마찬가지이다.정확히 말하면 “국유토지사용증” 혹은 “집체토지사용증”이다.

토지의 사유화제도를 실시하고있는 외국과 달리 생산수단의 공유제를 국가의 근본제도로 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토지는 공유제로 운영된다. 우리 나라 헌법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경제제도의 토대는 생산수단의 사회주의공유제 즉 전민소유제와 로동군중 집체소유제라고 규정되여있다.도시의 경우 토지소유권은 국가가 갖고있으며 농촌의 경우 토지소유권은 집체가 갖고있다. 이에 따라 중요한 자연자원인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생산수단인 토지 역시 사회주의공유제를 우리 나라 토지제도의 핵심이자 토지관리법 등 관련 법규의 토대로 하고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토지는 소유권 개념보다는 사용권의 개념이 훨씬 자주 등장하고 토지를 근거로 하는 건물, 구조물 등은 사용권을 확보해야 함과 동시에 사용기간도 약정해야 한다.

최근 이같은 토지사용권과 토지사용기간에 대한 론의가 전국적으로 뜨겁다. 올해 3월 절강성 온주시에서 주택을 거래하려던 시민들이 토지사용기간이 만료되여 거래를 진행할수 없게 된게 사건의 발단이였다. 일반 주택의 경우 토지사용기간은 대개 70년 정도 보장되는데 1990년대 온주시에서는 국유토지양도시의 양도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20년에서 70년으로 사용기간을 설정하였던것이다.사용기간이 짧게 설정되면 만료되기에 앞서 기한을 연장하면 되는데 온주시에서는 사용기간 연장방식이 법적으로 “자동적으로 연장된다”고만 규정되여있고 더 이상의 세부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수십만원에 이르는 토지사용기간 연장비용 납부를 요구했던것이다.

전국적으로 론의가 뜨거워지자 국토자원부에서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8일까지 전문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국토자원부 토지리용사(司)에서 보고서를 작성중이라고 발표하면서 론의는 보고서의 출범 뒤의 후속조치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른바 “온주토지양도사건”으로 불리는 해당 사건이 불거지자 우리 지역의 부동산소유주들도 자신들이 소유하고있는 건물의 토지사용권 및 토지사용기간 등 문제에 대해 많은 문의가 이어진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확인결과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일반 부동산의 토지사용기간은 모두 70년으로 되여있어 온주시처럼 토지사용기간을 짧게 설정한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일부 주택의 토지취득방식이 이체(划拨)로 되여있어 주택을 매도할 때 토지의 양도금을 국토자원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와 건물을 수축할 때 토지사용권 취득방식이 이체(划拨)로 되여있는 상업용건물은 매년 토지임대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거래에서 거래 쌍방은 주택소유권에 대해서는 중시하고있으나 그 주택이 근거를 두고있는 토지사용에는 중시를 돌리지 않거나 아예 관계치도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정상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이 분리된 구조속에서 토지의 사용권과 관련된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 개개인의 리익을 위해서도 토지제도에 대해 상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연변일보 정은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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