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앙농촌실무지도소조 부소조장인 진석문 판공실 주임은 2일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올해 중앙1호문건은 농촌을 안정시키는 토지정책과 농민 토지권익 보호와 관련해 3가지 대사를 제기했다면서 이는 농촌토지분쟁과 모순을 완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진석문주임은 첫번째 대사는 농촌토지소유권 권익확보 등록과 증서발급작업을 국토자원부가 책임지고 완성하는것이고 두번째 대사는 농촌토지청부권의 권익확보 등록과 증서발급작업을 농업부가 책임지고 시작하는것이며 세번째 대사는 국무원 해당부처의 공동 연구를 통해 토지관리법에서 농민토지 징수와 관련된 조항을 수정하는것이다.
진석문주임은 토지문제에서 중앙정부는 기존 법률정책의 안정을 유지하는것과 농민들의 토지권익을 보호하는것을 매우 중요시한다고 표시했다. 그러면서 이 3가지 사업의 추진은 농촌토지의 여러가지 분쟁과 모순을 완화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