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나춘봉 기자 =한국에서 16년간 불법체류자로 있었던 중국동포 양(46세, 연길)씨는 한국 법무부의 자진출국 입국금지 전면 면제 프로그램의 시행과 더불어 지난 4월 25일 중국 청도행 비행기에 올랐다. 중국 다른 지역에 비해 비자발급이 편리하다고소문이 난 중국 청도로 향하는비행기에는 양씨 외에 재입국을 보장해준다는 한국행정사 A씨 그리고 양씨와 같은 처지의 중국 동포 2명이 동승했다. 이들 일행이 청도에 도착한 후 곧 바로 찾아간 곳은 청도의 모 여행사였다. 한국행정사 A씨는 양씨를 비롯한 중국동포 3명의 여권 등 비자신청서류를 여행사 직원에게 건네주고 비자대행을 맡겼다. 4일 후 세 사람의 비자는 정상적으로 나왔다. 이 과정에 한국행정사 A씨의 역할은 중국동포들로부터 서류를 받아 여행사에 넘겨준 것뿐이었다. 그 대가로 한국인 A씨는 양씨로부터 한화 350만원, 다른 두 명에게서는 150만원, 250만원씩 받아냈다. 그간 양씨 등 중국 동포들은 A씨에게 “당신이 한 역할이 뭐 있냐”며 따지고 들었지만 “약속대로 돈을 내놓아라. 안 그러면 나온 비자와 함께 여권을 페기 처분하겠다. 수단을 써서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는 협박을 받았다. 순순히 A씨에게 돈을 건네주었다.
서울 가리봉 거리./자료사진
“16년이란 오랜 세월을 불법체류자로 한국에 있었기에 재입국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컸어요.그리하여 상담 받으려고행정사를 찾아갔어요. 그는 저와 같은 불법체류자는 재입국이 어려울 수 있으니 본인이 한국 법무부와 중국 청도 한국영사관에 있는 인맥을 이용해 재입국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양씨는 A씨에게 당한 중국동포들이 수십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구로 일대에서는 악명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대림동, 가리봉동 등 중국동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A씨처럼 불법체류 중국동포들의 재입국에 대한 불안감과 간절함을 악용해 횡재를 노리고 있는 행정사들이많다. 일부 행정사무소는 ‘자진출국 재입국 행정업무대행’이라는 간판을 버젓이 내걸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 수사대 오모 경위는 “최근 들어 자진출국 입국보장 사기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피해규모가 수백만원에서천만원대에 이른다”며“중국으로 동행해서 서류를 써주고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는 등 범죄사실을 따져 강경 대응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 법무부는 자진출국제도를 악용, 허위•과장광고에 대한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법무부는 안내문을 통해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 절차는 행정사의 도움 없이 본인이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예약된 항공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외공관에서도 자진출국 후 요건을 갖추어 비자발급을 신청하면 불법체류 전력은 일체 문제를 삼지 않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 행정사가 어떠한 관여를 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재외공관 사증발급시 사증수수료가 40~90달러 이외에 별도 수수료가 없다"며 “재입국 보장 명목의 금품요구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02-736-8955)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 재입국금지 면제정책을 시행, 불법체류자에는 위명여권자, 밀입국자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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