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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남해주권 해양권익,중재영향 받지 않는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07.18일 14:48
외교부 부부장 장업수 제5차 세계평화세미나에서 표시

7월 16일, 외교부 부부장 장업수는 제5차 세계평화세미나 오찬회에서 연설할 때 중국의 남해 령토주권과 해양권익은 그 어떤 중재결과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표시했다.

장업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필리핀 남해중재안은 정치적편견으로 넘친 전형적인 사례이다. 중재요구는 정치적목적을 지니고 일방적으로 제기한것이고 중재재판소는 정치적목적을 갖고 림시적으로 구성되였으며 중재결과는 정치적시도를 실현하기 위해 주밀하게 조작된것이다. 이런 수법은 법치정신을 위반하고 국제법과 국제관계준칙을 짓밟았으며 국제적으로 위험하고 악렬한 선례로 되였다.

장업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함부로 권한을 벗어나고 법을 외곡한 중재재판소의 판결은 큰 위해성을 갖고있다. 재결은 절차, 법률, 증거와 사실상의 잘못으로 가득차고 공정성, 공신력, 구속성이라고는 없다. 이 재결은 “유엔해양법공약”의 완전성과 권위성을 파괴하고 제3자분쟁해결메커니즘에 대한 각국의 신심을 동요시켰으며 현대국제법과 국제질서의 기초를 충격에 빠뜨리고 지역과 평화의 안정을 파괴했다.

장업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의 남해 령토주권과 해양권익은 이번 재결결과의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 중국은 이번 재결에 기초한 그 어떤 주장과 행동도 모두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며 더우기 이 비법재결을 기초로 남해문제에 관해 그 어느 나라와도 담판하지 않는다.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조직도 이 재결결과를 통해 중국에 압력을 가하려 하지 말아야 하고 주권과 권리를 수호하고 국제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중국의 굳은 의지를 동요시키려 하지도 말아야 한다. 중국의 확고한 립장은 자신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것일뿐더러 국제법치를 실행하고 국제 공평과 정의 및 “공약”의 권위성과 완전성을 수호하기 위한것이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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