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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년부터 기업로동보장준법상황에 대해 등급평가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08.08일 09:04
북경 8월 4일발 인민넷소식(기자 백천량): 2017년 1월 1일부터 우리 나라는 기업에 대해 로동보장준법성실등급평가를 진행한다. 인사부는 최근 “기업로동보장준법성실등급평가방법”을 발표하고 A급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해서는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문에서 로동보장감찰일상순시검사 빈도회수를 적당하게 감소시켜주며 B급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해서는 일상순시 감사빈도회수를 적당하게 증가하고 기업에 재빨리 위법행위를 시정하도록 독촉하며 C급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해서는 중점감찰대상에 편입시키고 로동보장 감찰일상순시검사를 강화하며 인사부분에서는 기업의 주요책임자, 직접책임자와 면담을 하고 그들을 독촉하여 로동보장법률, 법규와 규정을 준수토록 한다고 제출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로동보장감찰원이 약 2.8만명 있는데 전국적으로 용인단위가 4364.8만개가 있기에 평균 매 한명의 로동보장감찰원은 1500여개의 용인단위를 감독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며 기층감찰 집법인원이 결핍하다. 인사부 해당책임자는 용인단위에 대해 로동보장 준법성실 등급평가를 하고 분류감독관리를 실행하여 감찰집법중점을 로동보장 위법행위 다발과 고발 기업에 두는것은 감찰집법의 목적성과 효률을 제고하는데 유리하다고 표시했다.

평가를 진행하는 의거는 주요하게 다음과 같다. 기업 내부로동보장규장제도 제정정황, 로동자와 로동계약을 체결한 정황, 로무파견규정을 준수한 정황, 아동공채용금지규정을 준수한 정황, 녀종업원과 미성년공 특수로동보호규정을 준수한 정황, 사업시간과 휴식, 휴가 규정을 준수한 정황, 로동자로임지불과 최저로임표준을 집행한 정황, 여러가지 사회보험참여와 사회보험금납부 정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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