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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부친 월병 무소식이라구요? 답은 여기에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09.19일 12:29

근년래 다양한 월병 소가 부단히 개발되면서 월병은 추석명절에 없어서는 안될 음식으로, 문화부호로 자리매김했다.

글로벌시대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중국 조선족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60-70만명이 외국에 나가있다. 해마다 추석명절이 되면 생각나는 음식, 바로 월병이다.

비록 유효기간이 훨씬 지난, 오래 된 월병을 파는 불량상인들도 있지만 근년래 다양한 월병 소(馅料)가 부단히 개발되면서 월병은 추석명절에 없어서는 안될 음식으로, 문화부호로 자리매김했다.

국외에 나가있는 분들은 국내 지인들이 부쳐보낸 월병을 여러 날이 지나도록, 추석이 다 지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것이다.

일전, 길림출입경검험검역국에서는 외국에 나가있는 지인들에게 월병을 부치기전에 해당 국가의 해당 규정을 숙지해두는것이 바람직하다고 귀띰했다.

길림출입경검험검역국에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에서 부쳐보낸 월병을 접수 거부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34개 국이나 된다고 한다.

이들로는 아시아주의 인도, 인도네시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싱가폴, 먄마, 한국, 태국, 유럽의 독일, 단마르크, 프랑스, 웽그리아, 에스빠냐, 벨지끄, 로씨야, 체스꼬, 에스토니아, 스위스, 스웨리예, 아메리카주의 브라질, 우루과이, 메히꼬, 콜롬비아, 아프리카주의 꽁고, 적도기네아, 나이제리아, 차드, 까메룬, 부룬디, 가봉, 에티오피아, 수단, 리비아 등이다.

그 외 일본 등 일부 국가들에서는 월병 입경을 접수하는 반면 부동한 규제들이 부가되여있다.

5킬로그람 이하의 월병을 일본에 부칠 경우에는 검역증명과 원산지증명이 필요없는 대신 월병 외부포장에 성분과 유효기간을 밝혀야 한다. 5킬로그람 이상의 경우에는 수취인이 제공한 동식물검역증명서와 발송인이 제공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태국과 윁남에 월병을 부칠때에는 0.5킬로그람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오스트랄리아에서는 월병소에 알류, 육류가 포함되여있으면 안된다고 규정했다.

유럽련맹에서는 견과류가 들어간 월병속의 아플라톡신(黄曲霉毒素) B1에 대한 요구가 국내표준보다 엄청 높다.

영국에서는 당지 위생검역기구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월병을 부칠때 해당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건당 약 60파운드의 검사비를 지불해야 한다.

뉴질랜드에서는 수입 월병소에 노란 자위가 들어있으면 안되며 꿀이 함유된 월병의 국문 진입도 엄금한다. 대신 개인과 개인사이에 부치는 선물류 월병 우편만 접수한다.

미국 농업부 식품안전검험국에서는 소량의 육류, 가금류 혹은 알제품 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미국 검험기구 혹은 인증을 받은 국외식품관리기구의 감독하에 생산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미국에 들어갈수 없다고 규정했다.

동시에 발송인은 미리 미국식품약품관리국에 등록, 신청해야 한다.

길림출입경검험검역국에서는 국외에서 육류 및 노란 자위가 들어있는 월병을 국내로 부치는것도 국가에서 금지하는것으로서 월병을 부칠때 해당국가의 규정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할것을 광범한 시민들에게 권장했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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