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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원서 하차했다 호랑이에 물렸다면 적정 배상금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10.17일 09:25
 (흑룡강신문=하얼빈) 지난 7월 베이징(北京)시 외곽의 야생동물원에서 호랑이의 공격을 받아 인명사고를 겪었던 여성이 관리 소홀을 이유로 250만 위안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동물원 측은 그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베이징 바다링의 야생동물원에서 발생한 호랑이 습격사건

  13일 중국 경화시보에 따르면 베이징에 거주하는 자오(趙.32)모씨는 지난 7월 23일 어머니와 남편, 아이와 함께 베이징시 외곽의 바다링(八達嶺) 야생동물원에 갔다가 호랑이 2마리의 공격을 받고 어머니가 숨지고 자신은 얼굴 등에 큰 상처를 입었다.

  승용차로 야생동물원 내부를 운전하던 중에 잠시 하차했다가 벌어진 사고였다.

  병원에서 치료 후 8월 중순 퇴원한 자오씨는, 사고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달리 남편과 다투다가 차에서 내린 게 아니었고 차멀미를 느껴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운전석으로 이동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자오씨는 당시 차에서 내릴 때 동물원의 순찰차의 경적소리를 들었다면서, 그러나 순찰차는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순찰차 안에 운전자 한 명만 타고 있었고 마취총·전기봉 등 적절한 구조장비도 없었다고 밝혔다.

  동물원 측이 평소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순찰차량으로 밀어부치거나 경적만 울려 호랑이를 물리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 자오씨의 주장이다.

  자오씨는 또 동물원 내부 구조가 매우 혼란스러웠으며, 검표원이 동물원 내부에서 승용차를 운전할 때 하차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토록 했지만 서약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점도 사고를 유발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자오씨는 이에따라 어머니 사망에 대한 책임과 자신의 치료비 등 명목으로 250만 위안의 배상을 요구했다.

  그녀는 얼굴과, 척추, 치아 등에 손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며 재활과 성형 수술 등 추가로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동물원 측은 그러나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순찰차가 바로 가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상황은 명확하게 파악된다면서, 배상하더라도 도의적 책임 수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물원 측은 배상금액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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