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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최순실씨 혐의만 10여 개횡령·탈세·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10.31일 07:54
검찰이 31일 소환조사키로 한 최순실(60)씨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만 횡령·배임, 탈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0여 개에 달한다. 현재 수사의 세 축은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 및 기금 유용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이다. 30일만 해도 정현식(63)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은 검찰에 출두하면서 “최씨가 재단 실소유주이고 운영을 모두 기획·총괄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기업들로부터 288억원의 재단 출연금을 모으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최씨는 미르재단이 기업 출연금 486억원을 걷는 과정에도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개인 회사인 더블루K·비덱코리아 등을 통해 재단 기금을 유용한 단서도 일부 드러났다.

최씨가 K스포츠재단 자금을 받아 딸 정유라(20)씨의 독일 생활비 등으로 유용했다면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정황도 나타났다. 이 회사들은 K스포츠재단 자금을 유용하기 위한 창구이자 탈세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과 청와대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는 물론 국방·외교·경제·대북 정책과 같은 국가 기밀을 사전에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박 대통령도 일부 시인하고 대국민사과까지 한 사안이다. 이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에 해당한다. “최종본이 아니라서 공식기록물이 아니다”는 반박도 나온다. 검찰이 조사해서 결론내야 할 부분이다.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씨가 받아본 내용들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들이다. 일반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유라씨도 수사 받아야 할 처지다. 일단 정씨 이름으로 독일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구입자금이 불투명한 게 문제다. 학생 신분인 정씨가 우리 돈 4억5000만원을 어디서 났는지가 규명돼야 할 의혹이다. 한국에서 밀반출됐다면 외환거래법 위반이 다. 최씨가 증여세를 제대로 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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