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흑룡강성정부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새로 출범한‘흑룡강성 중소학교 교사 자격 정기 등록 시점 사업방안’에 따르면 흑룡강성은 모든 중소학교 및 유치원 교사에 대해 정기 등록을 실시하며, 불합격 혹은 기한을 넘겨 등록하지 않은 인원은 교육사업에 종사할수 없다고 규정했다.
중소학교 교사자격 등록은 교사 자격에 대해 정기적으로 심의하는것이다. 교사자격은 5년을 한 주기로 정기 등록을 한다.
중소학교 교사자격 등록 대상은 공립과 민영 보통 중소학교, 중등직업전문학교와 유치원의 편제내 재직 교사이다.
교사는 등록 유효기일이 만기되기 전 60일 내에 다음기 교사자격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현급이상 교육행정 부문에서 신청을 수리한 후 90개 근무일 내에 이미 제기한 신청에 대해 자료 심사와 등록 결론을 내려야 한다. 또한 등록 결론은 신청인이 소재한 학교에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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