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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가을 온열제품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11.15일 09:10

[이혜진 기자 hattcha@msnet.co.kr] 핫팩·온열기 저온화상 주의, 피부 따끔하면 사용 멈춰야

직장인 정모(42`여) 씨는 올겨울 추위를 견딜 생각에 벌써부터 아찔하다. 유난히 추웠던 지난겨울, 전기장판을 애용하다가 한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추위를 많이 타는 정 씨는 거실과 침대에 전기장판을 깔고 지냈고, 직장에서도 온열 방석을 사용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정 씨는 엉덩이가 쓰라린 느낌을 받았고, 통증은 수개월이나 계속됐다. 정 씨는 “겉으로 보기엔 큰 이상이 없었지만 따뜻한 곳에 닿기만 해도 따가워 한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하소연했다.

늦가을에 접어들면서 난로와 전기장판 등 온열제품이 생활 공간을 채우고 있다. 온열제품은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해주고, 난방비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온열제품을 과용하면 전자파에 노출되거나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1시간 사용하면 저온화상 입을 수 있어

온열기구를 지나치게 애용하면 피부질환에 시달릴 수 있다. 손난로나 찜질팩은 지속적으로 피부에 닿으면 습진성 피부질환인 자극성 피부염을 일으킨다. 전기장판 등에 피부가 오래 닿으면 화끈거림 등 이상감각을 느끼거나 붉은 반점이나 색소침착 등이 나타나는 열성 홍반이 생기기도 한다. 피부 표면에 무늬를 남기는 열성 홍반은 열을 피하면 점차 사라지지만 색소 침착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

비교적 낮은 온도라도 장시간 접촉하면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다. 44~45℃ 이상의 열원에 1~5시간 정도 노출되면 피부는 물론 지방이나 근육층까지 손상될 수 있다. 따라서 온열제품을 사용하다 가려움이나 따끔함을 느낀다면 바로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다.

김주성 광개토병원 병원장은 “저온화상은 피부 조직에 지속적으로 열이 가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화상보다 조직의 파괴 정도가 더 깊고 심하다”면서 “특히 음주나 감기약 복용 등으로 의식이 또렷하지 않은 상태로 온열제품을 오래 사용하게 되면 화상을 입을 위험이 크다”고 했다.

온열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도 불청객이다. 국립전파연구소에 따르면 전기장판을 고온으로 설정하면 수초 만에 자기장과 전기장이 최대 인체보호기준치의 4.09%와 1.49%가 각각 방출된다. 전기장판은 몇 시간씩 사용하는 경우가 잦은 점을 감안하면 전자파에 지나치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온열기구는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온열팩이나 찜질팩은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내의나 옷 위에 대거나 수건으로 감싸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 다른 온열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열이 이중으로 더해지면서 뜨거움에 무감각해질 수 있어 피해야 한다. 몸에 가까이 닿는 찜질팩은 1시간 미만으로 사용하고, 난로도 1m 이상 거리를 두고, 타이머를 맞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기`온수매트 등 온열매트의 온도는 37도 이하로 설정해야 저온화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온열매트를 사용할 때 반드시 얇은 이불을 깔고 누워야 한다.

높은 온도의 매트 위에 바로 누우면 접촉한 피부에 열이 집중되고 심하면 피부조직이 죽거나 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 이불을 두껍게 깔면 전자파를 피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온열제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설명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전기장판은 표면온도 상한선인 50도가 명시돼 있는지 확인한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국가통합인증 마크나 한국 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기준 획득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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