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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왔다 교도소에 32시간 갇힌 남성, 보상금 7억원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12.05일 10:00

[사진 데일리메일 캡처]


아들 면회를 위해 교도소에 갔다가 문이 잠겨 32시간 동안 감금된 남성이 약 7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지난달 30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2년 전 51세 패러드 폴크(Farad Polk)는 약물 복용 혐의로 수감 중인 아들의 면회를 위해 미국 시카고 쿡 카운티 교도소를 찾았다. 그곳의 교도관은 폴크에게 ‘현관을 따라서 돌아 들어가라‘고 말했다.


폴크가 작은 방으로 들어서자 등 뒤에서 철문이 닫히며 잠겨버렸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문 밖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사실 그곳은 중범죄자 면회실이었고 사용되고 있지 않았다. 폴크는 바닥에서 용변을 봐야했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잠을 잤다. 또한 음식이나 물도 없었다.



[사진 데일리메일 캡처]


32시간 만에 폴크는 방 내부의 화재경보기를 부러뜨려 교도소로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그는 경보기를 손으로 부러뜨리는 과정에서 엄지손가락을 다쳤다.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때 그는 수갑을 찬 채 나가 심문을 받아야했다.


폴크는 트라우마가 생겨 아들을 보기 위해 교도소를 갈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년 반 만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교도소 측은 포크에게 60만달러(약 7억원)의 보상금을 지불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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