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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정부 연변 연룡도신구설립 동의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12.06일 15:00
연룡도신구 성급개발구의 경제관리권한 혜택성 정책 향수

(흑룡강신문=하얼빈) 12월1일, 길림성 정부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연룡도신구(길림연룡도문화관광구)를 설립할데 관한 보고”에 대해 대답을 해줌과 아울러 연룡도신구(길림연룡도문화관광구)를 성급 개발구로 설립하고 성급 개발구의 경제관리권한과 혜택성정책을 향수하는데 동의했다고 길림신문이 전했다. 아울러 정식으로 연룡도신구(延龙图新区)라고 이름을 달았다.

  

  연룡도신구 면적은?

  연룡도신구의 계획면적은 265평방킬로미터이다. 그중 우선개발구의 면적은 100평방킬로미터이고 건설용지의 면적은 43평방킬로미터이다.

  연룡도신구는 범위는?

  신구역의 4면 방향으로의 범위는 동쪽으로 도문시 월청진 마패촌까지, 서쪽으로 연길시모아산림산작업소까지, 남쪽으로 룡정시 동성용진 동성촌까지, 북쪽으로 도문시 장안진 룡가촌까지이다.

  연룡도신구 설립원칙은?

  연룡도신구를 설립한후 행정구역조정을 하지 않는 전제하에 “통일계획, 통일관리, 통일건설, 공유윈윈”의 원칙을 견지하고 연룡도경제일체화발전을 추진하는데 진력한다.

  연룡도신구의 기능설정은?

  연룡도신구를 연변의 록색전환발전인솔구, 혁신발전시범구, 고차원봉사집결구, 국제레저휴가관광구, 동북아를 향해 국제협력하는 새로운 고지, 동북연변경제발전의 성장점, 우리 나라 동북지역이 “일대일로”전략을 실시하는 중요한 지지대로 건설하는것이다.

  성정부의 요구는?

  신구의 총체계획을 재빨리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법정도시농촌계획에 편입하며 당지의 토지리용총체계획과 충분히 맞물리고 토지리용총체계획과 토지리용년도계획에 근거하여 신구의 대상건설규모와 시간절차를 합리하게 배치해야 한다.

  신구건설은 주도시농촌계획 주관 부문에서 통일적인 계획관리를 실행한다. 국토자원부 등 5부, 위의 관련요구에 따라 도시건설용지저장량을 활성화하고 토지절약집약사용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과 “계획환경영향평가조례” 등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계획환경영향평가사업을 조직, 전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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