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 등 8개 호적지는 제외
일전 심양경찰측이 외지 신분증수속접수와 관련해 중점적으로 해독하였다.
외지주민이 심양에서 신분증수속을 할 경우 가까운 곳에 가서 할수 있으며 수금기준은 본지역 호적주민과 같다. "주민증"과 "학생증"은 모두 유효증명서로 제출할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기술원인으로 아래 8개 호적지 주민의 신분증수속을 밟을수 없다.
내몽골자치구, 광서짱족자치구, 서장자치구, 신강위글족자치구와 길림성의 연변조선족자치주를 포함해 흑룡강성, 사천성, 청해성의 부분 소수민족자치주 및 자치현들이다.
소개에 의하면 심양시공안국은 올해 11월 1일부터 신분증처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완선화 하여 심양에서도 외지 신분증수속을 밟을수 있도록 하였다.
심양에서 외지 신분증수속을 하려면 반드시 본인이 접수창구에 가서 해야 한다.
제출서류: 유효기간내의 본인 "주민증"이나 심양소재 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생증". 기간만료로 신분증을 바꿀시 상기 서류외 원 주민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수금기준은 심양시주민의 신분증처리 수금기준과 같다. 유효기간 만료로 주민신분증을 교체할시 한건당 20원이며 부주의로 분실되여 신분증을 신청할 경우 한건에 제작원가까지 포함해 한건당 40원이다.
아래는 심양시 부분 구, 현(시)신분증처리기관 련락전화이다. 화평구는 31912751, 23505854이며 대동구는 88504443, 황고구는 86402208-803, 철서구는 25850334, 심하구는 84123929, 소가툰구는 29822615, 심북신구는 89862490, 료중구는 87882215, 신민시는 87500337, 강평현은 62830139, 법고현은 15710506606, 혼남구는 83184480, 경제개발구는 25368852이다.
출처: 료녕일보 편역: 오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