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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사후피임약 재분류 앞두고 의·약사 충돌

[기타] | 발행시간: 2012.06.04일 02:06
[서울신문]오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재분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의사와 약사들 간에 사후 피임약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한약사회 측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을 막으려면 사후 피임약을 의사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산부인과의사회 측은 부작용과 생명경시 풍조를 막기 위해서는 현행대로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사후피임제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야 하고 사전피임제의 일반의약품 유지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사후피임약은 성관계 뒤 12시간 이내 등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72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응급피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데 성관계 직후에는 임신여부를 의사도 알 수 없어 의사의 진료결과와 상관없이 소비자의 판단으로 복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부작용도 1회 복용으로는 크지 않다."며 일반의약품 전환을 내세웠다. 약사회는 "전문의사가 환자와 대면 아래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오히려 약국에서 충분한 복약 설명에 따라 제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달 31일 성명에서 "사후 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면 일반 피임약의 10~30배에 달하는 고용량 호르몬 제제가 오남용될 수 있다."면서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사후피임약을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면 무절제한 성관계의 빈도가 증가해 원치 않는 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각종 성병과 골반염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후 피임약이 정말 응급한 약이라면 병원에서 직접 투약할 수 있도록 '의약분업 예외약품'으로 지정해 분류해야 한다."면서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에서 제외하는 것은 편리성만을 내세운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여성계와 종교계도 찬반이 갈리고 있다. 여성계는 "사후 피임약이 원치 않는 임신을 막고 불법 낙태와 무면허 시술 등을 피할 수 있다."며 지지하고 있다. 종교계는 "사후 피임약은 낙태약"이라며 일반의약품 전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외국도 각기 입장에 따라 사후 피임약을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지만 18세 미만은 의무적으로 의사 처방전을 요구하고 있다. 또 영국·캐나다·벨기에·프랑스·스페인·호주·스웨덴은 사후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살 수 있지만 일본·독일·이탈리아 등에서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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