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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외 유학생 취업비자 취득, 이렇게 완화"

[온바오] | 발행시간: 2017.01.15일 11:35

[온바오닷컴 ㅣ 박장효 기자] 중국의 우리 유학생들이 졸업 후 해외 취업경력 없이도 현지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징바오(新京报) 등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외교부, 교육부 등은 공동으로 "우수한 외국 유학생의 중국에서 바로 취업할 수 있다"는 공지문을 발표했다.

공지문에 따르면 우수 외국 유학생 조건에는 중국 내 대학에서 석사급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한지 1년 이내의 학생과 해외 유명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지 1년 이내의 학생이 포함됐다.

또한 우수 유학생은 ▲만 18세 이상의 건강한 신체 ▲무범죄 경력증명 ▲평균점수 80점 이상 또는 B+ 이상의 학점과 교내 무사고 기록 ▲상응하는 학력과 학위 ▲취직 기업과 전문성 일치 여부 ▲유효여권 또는 여권을 대신할 기타 국제여행증서 소지 등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급여는 반드시 현지 근로자의 평균 급여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현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의 실제 취업시장환경과 업무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같은 조건을 충족한 우수 외국 유학생은 취업비자(Z)를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 유학생의 첫 취업비자 유효기간은 1년이며 이후에는 규정에 따라 최대 5년씩 연장을 지속할 수 있다.

그간 우리 유학생들은 본과, 석사, 박사 상관없이 졸업 후 반드시 2년 이상의 해외 취업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현지취업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번 규제완화로 중국이나 해외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우리 유학생은 취업 경력없이도 현지에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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