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중앙인민방송국은 며칠동안 제염업 체제개혁 실시이래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련속 보도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전국 여러 성에서 식염 지정생산업체들이 타성에 제품을 판매해 현지의 제염업관리국의 압수 조사를 받은 현상이였다.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앙인민방송국 기자의 독점 취재를 받고 보도에서 반영된 문제들에 대해 해명했다.
발전개혁위원회는 얼마전 “제염업 타지역 판매행위 관련 정책” 통지를 발부하고 제염업 개혁 문서 정신을 재확인했으며 행정 장벽을 설치해 개혁의 진척을 저애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지방 제염업관리부문에 요구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체제종합개혁사 왕강 순시원은 중앙인민방송국 기자의 취재를 받을 때, 제염업체제개혁은 식용 소금 전문경영제도를 모두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고 재확인했다.
간단히 말하면 이번 개혁의 핵심은 첫째, 타성에서의 경영을 허용하고 둘째, 생산판매 업세사이의 경쟁기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왕강 순시원은, 전문운영제도를 기반으로 개혁이 진행되며 전문운영체제를 완비화하는 개혁이라고 리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류통, 도매 면에서는 전문경영제도를 실시하지만 제도의 함의에 비교적 큰 변화가 있다. 이를테면 가격이 취소되면 생산판매 분리 계획도 취소해야 한다. 이 외 생산업체들의 류통업 진입을 허용하여 시장에 진입시키고 도매업체들의 타지역 경영활동도 허용한다. 다시 말해 어느 업체나 생산판매업에 동시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식용염 지정생산 허가증과 도매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생산과 판매활동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다.
왕강 순시원은, 개혁에서 언급한 경쟁은 지정생산업과 도매허가증을 소지한 기존 업체 내부의 경쟁을 일컫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