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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메릴랜드서도 '이민명령' 가로막혀…믿을 건?

[기타] | 발행시간: 2017.03.17일 08:27

메릴랜드주 연방법원 앞에서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 가처분 신청을 한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측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항소법원에서도 가로막히면 대법원行

닐 고서치 대법관 지명자 인준 기다릴듯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미국 하와이주에 이어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도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시켰다. 백악관은 즉각 항고 의사를 밝혔으나 언론에선 "트럼프의 이민 정책은 선거 승리를 가져다줬지만 법원에서 좌절됐다"(폴리티코)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내놓은 반이민 행정명령 2탄도 지난 1월 발효시킨 13769호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게 두 법원의 해석이다. 데릭 왓슨 하와이 연방법원 판사는 "정부의 불합리적인 의도가 명백하다"고 표현했고 메릴랜드주 판사 시오도어 청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슬림에 대한 그간 언급이 바로 그 행정명령의 인종 종교 차별적인 목적을 입증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하와이 법원이 무슬림 국민 입국금지와 난민 입국 120일간 불허하는 내용 모두에 효력 중지 판결을 내린 것과 달리 메릴랜드는 입국금지 부분에서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왓슨 판사와 청 판사 모두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법관이다.

백악관은 16일 "잘못된 판결에 항고할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아직까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행정명령 효력 중단 결정이 하와이와 메릴랜드에서 동시에 나온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양쪽 모두에서 항소를 진행할 수 있다. 이중 행정명령 효력 중단 범위가 더 강력한 하와이 법원에 즉각 항고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높다고 영국 가디언은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던 제9 순회항소법원이 또다시 하와이 소송을 다루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필요하면 행정명령 법정 투쟁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미뤄 짐작하면 연방항소법원에서까지 패배했을 경우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자신이 지명한 연방대법관 후보 닐 고서치의 의회 인준이 끝나기까지 기다렸다 상고를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대 진보 대법관이 4대 4 구도라 고서치 후보의 인준 여부에 대법원 결정이 갈릴 수 있다.

워싱턴주·뉴욕·캘리포니아 등 7개주 연방법원의 소송이 여전히 진행중이라 항고 시점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행정부는 남은 소송에서 자신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를 항고심에서 활용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뉴스1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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