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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꾸려 검찰과‘법리공방’

[기타] | 발행시간: 2016.11.23일 09:07

(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11월 23일](장징(張旌) 기자) 내달 가동될 특검 수사에 대비해 박근혜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구성해 검찰과 ‘법리공방’을 벌일 것이라고 한국 사법계 소식통이 21일 밝혔다. 4-5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검찰과 법리적인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60명’에 맞서】

연합통신은 21일 사법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내달 가동될 특검 수사에 대비해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일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후 현직 변호사 몇 명이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에게 연락해 특검 수사에는 같이 변론을 하자고 자청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사법계 소식통의 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꾸려지면 우선 검찰이 주장하는 모순점을 찾아내 법리적인 논박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대면조사 요구】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후 청와대와 박 대통령 변호사는 수사팀의 발표가 “중립적이지 않다”, 결과가 “사실이 아니다”고 맞섰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자 피의자로 명시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앞서 약속했던 검찰의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검찰 관계자는 21일 특검 수사가 언제 가동될지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사법계 학자들은 박 대통령 측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이 강제조사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학자의 주장대로라면 구류를 하려면 먼저 기소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가 없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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