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일전에 <국유기업과 국유자본 심계감독시스템과 제도를 한층 더 완비화할데 대한 일부 의견>을 발부했다. 이는 우리나라 국유기업, 국유자본 심계감독시스템과 제도가 한층더 완비화되였음을 의미한다.
의견은, 국유기업과 국유자본 심계감독을 심화하려면 법에 따른 심계와 객관적인 실리추구, 발전추진, 총괄적 배치의 원칙을 견지하고 헌법과 심계법 등 법률법규를 참답게 관철하며 법에 따라 심계감독직책을 독립적으로 리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견은, 국유기업과 국유자본 관리운영에 존재하는 보편적, 취향적, 전형적 문제를 발견하기에 힘쓰고 체제성보장과 제도성 결함에 주목하며 운영과정의 돌출판 모순과 위험부담을 반영하고 중대문제와 개혁발전추진에 대한 건의를 적극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견은, 국유기업과 국유자본심계감독을 심화하려면 국유기업, 국유자본, 경외투자, 국유기업 지도자의 경제책임리행을 둘러싸고 심계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심계를 진행하고 또 엄하게 심계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출했다.
의견은, 국유기업과 국유자본 심계감독체제기제를 완비화하고 국유기업 주요지도인원은 개혁정돈의 제1책임을 실속있게 리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