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12일 통지를 하달하여, 우편료금 총수준을 기본적으로 안정시키는 원칙에 따라 우정기업 일반 소포료금 시스템구조를 조절, 완비화할것을 요구했다.
우정일반소포는 우정기업을 통하여 배송하는, 한개당 10킬로그람 미만이고 립방미터당 중량이 167그람을 초과하지 않는 우편물을 말한다.
국가우정국 발전연구센터 방새 연구원은, 이번 개혁을 통하여 비슷한 상황을 합병한후 수금 시스템이 한층더 직관적으로 되였다고 하면서 이에 힘입어 민중들은 우편물을 부칠때 일반 봉사를 리용하면 가격이 얼마이고 시장봉사를 리용하면 가격이 얼마인지를 쉽게 보아낼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조절후의 소포 수령증은 소포실물로 변화된다. 방새 연구원은, 사용자들이 소포 수령증을 갖고 우정국에서 소포를 수령하던 국면이 력사로 되였다고 말했다. 방새 연구원은, 기존의 일반봉사는 소포 수령증을 내주면서 소포가 왔음을 통지했지만 지금은 소포 실물을 직접 배송하여 택배와 동일한 봉사를 제공하게 되였다고 하면서 이는 근본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절에는 또 정부에서 우정 일반소포 수금표준을 정하던데로부터 정부 지도가격, 상한 관리를 실시하는데로의 변화가 망라되여 있다. 따라서 우정기업은 국가규정수금표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주적으로 가격을 제정할수 있다.
방새 연구원은, 이번 개혁은 가격제정공간을 우정그룹에 넘겼다고 표하고 우정부문은 시장상황에 근거하여 경쟁을 진행할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서로 다른 선로의 실제 소포료금은 차이가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테면 서부지역은 주로 가격인하조치로 사용자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