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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락처, 보험사가 어떻게 알았나 했더니...

[기타] | 발행시간: 2012.06.19일 06:00

인터넷 웹써핑 도중 한 온라인쇼핑몰 광고에 눈을 돌리게 된 A씨.

간단한 이벤트에 참여하기만 하면 무료 쿠폰을 받게 된다는 광고인데, 응모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보니 엉뚱하게 'OO생명 이벤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문구가 떴다.

의도하지 않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게 건네준 셈인데, 그나마 누구든 받게 된다던 쿠폰도 오지 않았다.

이벤트를 미끼로 A씨의 정보를 수집한 업체는 개인정보 수집과 거래를 목적으로 세워진 (주)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

국내 개인정보 수집 업체 중 가장 큰 규모의 이곳이, 거짓 광고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회사 등에 판매한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는 경품을 '100% 전원 증정'한다는 거짓 문구로 소비자들을 유인해온 것으로 조사됐다.실제로는 이벤트 참여 내역이 없는 25세~55세 참여자에게만 경품이 지급되는 행사였고, 이 과정에서 온라인쇼핑몰이 직접 경품을 주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로고를 무단 사용하기도 했다.

지급되는 쿠폰의 경우 15일 이내에 5만원 이상 주문시에만 사용 가능하다는 등의 조건도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다.

업체는 또 이와 같은 이벤트 행사 응모를 위한 개인정보 요구 과정에서도 수집목적이나 제3자 제공 등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도록 했다.

장황한 설명이 나오는 팝업창을 통해 정보제공 동의 여부를 묻긴 했지만 '정보가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하단의 미세한 문구는 잘 보이지도 않았다.

이렇게 속아넘어간 이벤트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는 보험회사들에게까지 건네졌고, 동양생명과 라이나생명에게 전해진 개인정보는 모두 천 3백만 건에 거래 대가는 250억 원에 이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거짓 과장 광고의 금지를 명령하는 한편 시정명령 부과 사실을 홈페이지에 5일 동안 게시하도록 조치했다.성경제 전자거래팀장은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부당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최초의 법집행"이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를 노리는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 낚시성 광고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집행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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