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는 154표 찬성, 1표 기권으로 새로 수정한 측량제도법을 채택했다. 이어 전국인대상무위원회 판공청은 측량제도법 주제 소식공개회를 열었다.
국토자원부 부부장이며 국가측량제도 지리정보국 국장인 매흐수티는, 측량제도법은 현급이상 인민정부가 마땅히 정부부문간 지리정보자원을 공동건설하고 공유하는 경로를 건립건전히 할데 대한 규정을 통하여 지리정보의 광범위한 응용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매흐수티 부부장은, 측량제도법은 측량제도 지리정보 주관부문이 법에 따라 지리국정관측을 전개하여 정부결책, 사회발전, 사회공중봉사중에서 지리국정관측 성과의 작용을 발휘하는 등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리정보 성과보급응용을 추진하는것을 취지로 정했다고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