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네덜란드에서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 침해 본안 소송에서 승리했다.
애플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등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올리지 못했던 삼성전자는 본안 소송에서 처음으로 애플의 침해를 입증했다. 협상 테이블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양사 특허전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며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헤이그 법원은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 일부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3세대 이동통신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아이폰3G와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세대와 2세대가 적용된다.
애플은 2010년 8월 4일 이후 네덜란드에서 판매된 이들 모델에 대해 삼성 피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헤이그 법원은 삼성이 제기한 통신기술 관련 표준 특허 4건 중 1건에 대해서만 침해를 인정했다. 특허 침해 판결을 받은 모델은 인텔-인피니언 베이스밴드 칩을 탑재한 아이폰3·3GS·4와 아이패드며 최신 모델인 아이폰4S와 아이패드2 등에 사용된 기술은 기각됐다.
애플은 최신 모델에 적용된 칩은 퀄컴에서 구입했는데 퀄컴은 삼성에 이미 기술사용료를 내고 칩을 만들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이번 판결은 애플이 당사 무선통신기술 관련 특허 침해를 재확인해준 것”이라며 “애플이 해당 제품 판매로 발생한 손해 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또 “그간 무선통신분야에서 막대한 R&D 투자를 통해 혁신 기술과 제품으로 업계 발전에 기여해왔다”며 “타사 특허 침해에 대해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으로 권리를 확보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 특허 전문가는 “이번 판결로 애플이 삼성 기술을 일부 침해한 것이 입증됐지만 애플 최신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아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삼성이 승수를 쌓으면 애플과 협상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 e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