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업종 가격에 대한 감독과 검사사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국가 발전개혁위원회가 9월 1일 “허용 원가와 합리한 수익”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독점업종 가격제정제도를 건립할것이라고 표했다.
2020년에 가서 과학적이고 규범화하며 투명도를 갖춘 대 독점업종 정부측 가격제정제도가 기본적으로 건립된다.
독점업종 가격에 대한 감독관리 의견서에 따르면 2020년에 가서 네트워크형 자연 독점 고리와 중요한 공공사업, 공익성 봉사업종에 대한 가격제정방법과 원가감독심사방법이 실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