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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로 아내 살해한 의사 징역 35년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7.10.11일 14:41
【서산=뉴시스】 이시우 기자 = 약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의사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경환)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충남 당진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심장병 병력이 있는 A씨의 아내는 병사로 처리됐지만 유족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달아났다가 지난 4월 4일 영동고속도로 강릉휴게소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방법으로 아내를 살해하려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같은 방법으로 살해를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앞서 검찰은 "아내 명의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외국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독극물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을 저질러 유족 등에게 씻을 수 아픔을 안겨줬다"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속된 가정불화로 어려움을 겪다 아내와 이혼하면 아내의 도움으로 운영하고 있던 의원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된다"라며 "1차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도 범행을 단념하기는 커녕 범행 과정에서 심정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의술을 살인 도구로 이용한 점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피고인의 자백으로 미궁에 빠질 수 있는 사건이 드러났고 재산 취득 목적 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불리한 정상이 너무 분명해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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