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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6월 개헌' 강드라이브…"최저임금인상, 일자리 늘려"

[기타] | 발행시간: 2018.01.10일 14:58
[머니투데이 최경민 백지수 고석용 기자] [[the300](종합)사실상 개헌가이드라인…"3월까지 국회 못하면 권력구조 빼서라도"]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무술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18.01.10.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을 위해, 국회가 3월까지 개헌안을 발의하지 못하면 권력구조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정부가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오히려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며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원을 더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된다.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되어서도 안 된다"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서의 개헌안 합의가 우선이지만, 여의치 않을 때는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개헌투표를 위해서는 아마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할 것"이라며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말까지는 개헌안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합의를 통해 3월 발의가 가능하다면 국회쪽 논의를 더 지켜보겠지만, 그것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개헌 준비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개헌을 발의할 경우에 대해서는 "국민이 공감 및 지지할 수 있고, 국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수 있다"고 밝혔다.

'최소한의 개헌'은 중앙권력구조 부분을 뺀 개헌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기본권과 지방자치 개헌은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도 "중앙권력구조 개헌은 가장 지지받을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만약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부분은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헌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개인 의견임을 전제한 후 "대선 때부터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며 "국민들께서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 아닌가"라고 거론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흔들림없는 추진의지를 밝혔다. 또 "상생과 공존을 위하여,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실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염려들이 항상 있다"며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이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정착만 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며 일자리를 늘린다"고 강조했다. 경비원과 청소부 등을 거론하고 "취약계층 쪽 고용이 좀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해 나가며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경민 백지수 고석용 기자 brown@mt.co.kr

출처: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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