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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의 첫 엘레베이터 안전책임보험 장춘에서 고고성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8.02.05일 16:17
1일, 장춘시질감독국에서는 장춘시에서 엘레베이터 안전책임보험 시범대회를 열고 길림성에서 처음으로 되는 엘레베이터 관련 보험업무를 개통하였다. 엘레베이터 안전책임보험은 안전책임제도를 보다 완벽하게 개선하여 공공안전보장수준을 제고하고 군중들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 사람이 보험에 들면 관련 부서들에서 모두 수익을 얻는 것”이 이 보험의 새로운 특징이다. 례하면 엘레베이터 사용자나 수호단위, 관리일군 중 한 측이 보험에 들면 기타 관련 부서들에서 모두 자동으로 피보험인이 되는 것이다. 이는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가 발생한후 배상분규가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유효하다.

장춘시질감독국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년말에 이르러 장춘시 엘레베터 사용수가 약 4만대에 이르며 이는 해마다 약 10%씩 장성한 셈이다. 하여 장춘시에서는 엘레베이터 가설 단위, 수리보양 단위, 사용 단위들을 모두 참가시키고 중개회사를 제3자 보험중개기구로 이 사업을 협조하고 추진하도록 창발적인 모식을 인입하여 새로운 엘레베이터 책임보험제도를 창립하였다.

장춘시의 엘레베이터 안전책임보험 참가비용은 전국 수준보다 낮다고 한다. 보험비는 100원/부/년(100元/部/年) 방안을 세웠는데 한차례 사고가 발생하면 매인당 배당되는 액수가 100만원에 한한다. “보장범위로 말하면 무릇 엘레베이터와 관련된 모든 사고와 엘레베이터를 리용하는 고객 모두가 배상범위에 속한다.” 강태보험회사 해당 책임자에 따르면 이는 엘레베이터를 리용하는 고객으로 말하면 전방위적인 보장이 된다고 한다.

보험배상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이 제도는 “먼저 배상하고 후에 책임을 추궁”하는 원칙을 세웠다. 사고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먼저 배상하고 후에 해당 책임을 추궁한다. 배상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뒤 즉시 처리되면서 분규 발생을 효과적으로 막아낸다.

장춘시 엘레베이터 안전책임보험 통일시범은 중국대지보험 길림분공사에서 수석 보험회사로 나서고 강태보험중개주식유한회사에서 중개봉사를 책임지며 중화련합재산보험회사 길림분공사와 중국생명재산보험 장춘중심지사에서 공동보험단위를 무어 장춘시 엘레베이터 안전책임보험사업을 함께 떠메고 나아가기로 하였다.

당일 현장에서 3개 엘레베이터회사들에서 보험참가의향서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엘레베이터 수는 약 1600여대에 달한다. (리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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