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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대학교 "동거하다 걸리면 퇴학"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8.03.23일 10:31
중국의 한 대학교가 남녀 교제에 대해 '동거 시 퇴학조치한다'는 등의 지나친 규정으로 도마위에 올랐다고 펑파이신문망(澎湃新闻网)이 보도했다.

헤이롱장 치치하얼공정학원(黑龙江齐齐哈尔工程学院)은 남녀 학생이 '부당한' 교제를 하다가 발각되면 학점을 깎고 "불법 동거거나 성행위를 할 경우 학적에서 제적한다" 등 내용을 담은 '학생 기율위반 처벌조례'를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 대학생 관리규정에서도 남녀 교제를 규제하는 이같은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데 시대를 거스르는 이같은 학칙에 대해 학생들은 "학교의 관리 마인드는 10년전에 머물러있다"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 대학교들은 일반적으로 교육부의 관리지침을 기초로 자체적으로 세부규정을 추가해 학칙을 만들고 있다. 상하이 푸단대학의 경우 과거 학칙에는 "2명이상 이성과 혼인외 성행위를 한 경우 퇴학 또는 학적에서 제적한다"고 돼있으나 최근 규정에는 "혼인외 성행위를 한 경우 사태의 엄중여부를 따져서 경고처리한다"고 바뀌었다.

최근 10년동안 중국의 대부분 대학교들은 학생들의 혼인 및 연애와 관련해 "지지안함, 반대안함'에서 점차적으로 "학생들이 건전하게 혼인, 연애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인도한다'고 바뀌고 있다.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은 아직까지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중국대학교 가운데는 해괴한 학칙으로 논란이 된 사례가 여러번 있다. 광동동관의 한 대학교는 신입생에게 "본인은 자살, 자해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에 서명하는 협의서를 작성하도록 해 논란이 됐고 깐수(甘肃)의 한 대학교는 "저녁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다른 시간에 잠을 자다가 발각되면 학점을 깎는다", 그리고 "이를 제지하지 않은 학생도 경고처분을 받는다"고 돼있다.

누리꾼들은 "학칙을 제정하는 목적은 학생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관리자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낙오되고 폭력적인 관리방식은 버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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