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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사회신용제도' 실시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8.03.23일 10:30
'사회신용제도'가 오는 5월부터 중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민항국(民航局) 등이 발표한 <사회신용제도 시행에 대한 의견>을 발표해 비행기나 기차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가짜 티켓 판매, 흡연, 무임 승차 등 운행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에 대해 벌점을 매기고 심할 경우 탑승을 제한할 것이라고 진양망(金羊网)이 전했다.

5일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제도는 안전 운행을 방해한 사람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경제적 활동상 불이익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달 첫번째 근무일에 민항국 홈페이지 및 '신용중국(信用中国)' 홈페이지에는 탑승 제한 조치를 받은 블랙리스트 명단이 공개된다. 명단 공개 직후 7일 동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7일 이후 탑승 제한이 적용된다.

경우에 따라 철도는 최대 180일, 항공기는 최대 1년까지 탑승이 금지될 수 있다.

한편 시행 목적이 중국 사회의 신용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지만 일각에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비판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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