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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지 70년 기한 만기 후 자동연장 추진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8.09.12일 13:16

중국 당국이 토지관리법상 70년 사용기한이 도래한 주택 용지를 자동 연장하는 민법 초안을 마련했다.

최근 화샤시보(华夏时报)는 민법 초안 제152조 규정에 따르면, 주택건설 용지 사용기한이 만료하면 자동 연장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민법 초안은 11월3일까지 사회적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지난달 27일 심의를 거친 민법전(民法典)의 각 편제(초안)는 기존 출범한 민법총칙과 결합해 하나의 민법전 초안으로 정비해 오는 2020년 입법절차를 마무리 한다.

현재 중국의 토지사용권은 개발 유형에 따라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다. 즉 주택용지권의 기한은 최장 70년, 공업용 건축용지 및 종합류 용지는 최장 50년, 상업용 건축용지는 최장 40년으로 분류한다.

초안은 주택건설용지 사용권의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 연장된다고 규정했다. 즉 개인이 소유한 주택의 토지 사용 기한 70년이 만기해도 토지 회수 염려 없이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받게 된다.

한편 토지 사용권 만기 후 자동 연장이 부동산세 징수의 기틀을 마련한다 분석이 제기됐다.

전문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부동산세 징수의 전제 조건은 사유재산”이라면서 “주택의 토지사용권 70년 만기 후 연장될 수 없다면 부동산세 징수의 근거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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