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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운전수를 폭행한 승객 3년 6개월 징역형에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9.03.29일 11:39
--주행중 려객뻐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정모, 3년 6개월 징역형에 언도



공개심리 현장.

3월 28일,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려객뻐스 안에서 승객이 운전수를 폭행하여 교통사고까지 빚어낸 공공안전 침해 범죄사건을 공개심리하였다. 이는 연변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심리한 위험한 방식으로 공공안전을 해친 범죄사건으로 주목되였다.

공소기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0월 27일, 피고인 정모는 음주 후 연길로부터 도문방향으로 가는 대형려객뻐스에 탑승했다. 금연이 제지당하게 되자 정모는 담배 피우도록 허락 하거나 고속도로에서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모든 요구가 거절당하자 정모는 뻐스가 훈춘—울란호트 고속도로 훈춘방향 73키로메터 장안턴넬을 지나는 틈을 타 운전수 손모의 얼굴을 가격해 폭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차량은 통제를 잃어 턴넬벽과 충돌했고 운전수 손모는 얼굴에 상처를 입었으며 도로시설이 파손되는 교통사고에로 이어졌다.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심리를 거쳐 피고인 정모가 정상 주행중인 대중뻐스에서 운전수를 구타하여 공공안전을 위협, 이는 위험한 방식으로 공공안전을 해친 죄가 형성되였다고 인정했다. 사건 발생 후 피고인 정모는 범죄사실을 여실히 공술하고 정모가족 또한 손모의 경제손실을 배상했다. 법원에서는 정모의 태도와 처리방식들을 참작하여 경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공개심리는 연길시인민법원 당조 서기이며 원장인 리주선이 재판장을 맡았는데 그는 《중화인민공화국형법》제114조, 67조 제3항 규정에 근거하여 피고인 정모를 3년 6개월 유기징역에 언도한다고 선고했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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