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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항각계 립법회 점거행위 강력히 규탄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7.03일 00:00
7월 1일, 향항의 일부 극단분자들이 립법회를 점거하고 립법회 의사청 내 시설을 무단 파괴하였다.

향항특별행정구 림정월아 행정장관은 2일 새벽, 정무사 장건종 사장과 보안국 리가초 국장, 경무처 로위총 처장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극단분자들의 폭력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림정월아 행정장관은, 일부 시위자들이 7월 1일 아침부터 경찰과 대치하면서 길을 차단하고 불명액체로 경찰을 공격하였다고 표하였다.

이날 점심무렵 대치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시위자들은 아주 극단적인 폭력 방식으로 립법회 청사를 점거하였다.

림정월아 행정장관은, 이들의 무단 폭력행위는 향항 법치의 핵심적 가치를 엄중히 파괴하였다며 이에 대해 극도의 분노를 표함과 아울러 마음이 아프고 이런 폭력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표하였다.

림정월아 행정장관은, 시민들도 나와 같은 심정일것이라며 경찰측은 여직 이번 폭력행위를 신중히 처리해왔지만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것이라고 표하였다.

향항특별행정구 정부 보안국 리가초 국장은, 폭력 습격자들의 행위는 엄중한 불법행위로서 사회민중들에게 큰 위협을 조성하였다고 표하였다. 그 누구든지를 막론하고 립법회 규칙을 어기고 립법회 범주를 침범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되고 최고로 3개월 감금에 언도된다.

“공안조례”에도, 무단침입 죄행에 대해 최고로 감금 2년의 형벌을 내렸고 “형사범죄 조례”에서는, 공격성 무기를 숨기거나 타인의 신체를 공격하는 불법도구를 은닉한 죄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분을 내렸다.

향항특별행정구 정부 경무처 로위총 처장은, 일부 시위자들이 폭력수단으로 립법회를 점거한데 대해 경찰측은 가장 엄격히 규탄함과 동시에 반드시 철처히 조사할것이라고 표하였다.

로위총 처장에 따르면, 시위자들의 수차례 공격으로 도합13명 경찰이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위자들의 폭력행위는 이미 평화적 방식으로 소구를 제출하는 최저선을 훨씬 넘어섰다. 경찰측은 이에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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