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중국 향항오문연구회가 심수에서 “등소평 동지의 향항문제 관련 중요 연설을 되새기고 헌법과 기본법을 준칙으로 한 특별행정구 법률제도 질서를 수호하자”전문좌담회를 열었다.
향항과 오문 그리고 내지의 40여명 유명 전문가와 학자들이 이날 좌담회에 참가하였다.
전국 향항오문연구회 서택 회장은, 등소평 선생은 “한나라 두가지 제도”구상의 창설자라며 당면 향항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헌법과 기본법을 준칙으로 한 특별행정구 법률제도 질서를 수호하는 데서 인식을 깊이 하고 공감대를 확대하며 전 사회가 함께 법치를 수호함으로써 향항을 지킬수 있는 튼튼한 력량을 형성해야 한다고 표하였다.
전국인대상무위원회 향항 기본법위원회 담혜주 부주임은, 일찍 등소평 선생이 말했듯이 향항의 일은 전적으로 향항인에게 맡기고 중앙은 그냥 손놓고 있으면 만사대길할수 있다고 믿어서는 절대 안된다며 향항에서 동란이 일어나면 중앙은 당연히 관여할수 있고 중앙의 관여는 향항의 정상적인 질서를 회복하고 “한나라 두가지 제도”를 정상 궤도에 복귀시키기 위한것이라고 표하였다.
전국 향항오문연구회 부회장이며 향항 중국어 대학 명예 퇴직교수 류조가는, 등소평 선생은 향항이 회귀한후 내부와 외부의 중국 반대세력이 결탁해 향항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로써 중국이 궐기할수 있는 가능성을 견제할것이라는 것을 진작부터 예견했었다며 이러한 가능성에 비춰 중앙은 향항특별행정구 제도를 설계하고 향항의 기본법을 제정할때 이미 상응한 배치를 하였다고 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