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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졸려 숨진 '노래방 도우미' 보험금 못줘, 왜?

[기타] | 발행시간: 2012.08.01일 06:00
노래방 도우미라는 직업을 알리지 않고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정운 판사는 사망한 김모씨의 부모가 "보험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H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보험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항인 자신의 직업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자가 이행해야 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래방 도우미라는 직업 자체가 생명을 담보할 정도의 가능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김씨의 고지의무 위반과 사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혼 후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던 김씨는 지난 2011년 8월 1억2000만원 상당의 사망보험을 체결하면서 직업란에 주부라고 기재했다. 또 부업이나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가 있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같은 해 11월 김씨는 노래방에서 만난 손님 이모씨와 2차에 나가 성관계를 하던 중 목을 조르는 이씨의 손에 살해당했다.

법정상속인인 김씨의 부모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 측은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계약이 해지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들은 "고지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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