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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직원 해고했는데… 법원 "10만원 보상하라"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12.04일 16:18



저장성 닝보의 한 기업이 3일 무단결근한 직원을 해고했다가 10만 위안에 가까운 보상금을 물어주게 됐다고 3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이 보도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 규정제도 위반 행위는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임에도 오히려 보상금을 물어주게 것은 사전에 '공회(工会)'에 알리지 않고 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닝보의 한 기계공장에서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던 장 씨는 지난해 5월, 3일 연속 무단결근으로 회사에서 잘리게 됐다. 이에 그는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며 부당해고로 인한 피해보상금 9만 8천위안(1600만 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재위원회는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장 씨는 회사가 공회에 통보하지 않고 자신을 불법 해고했다면서 법적 소송을 냈다. 사측은 회사에 공회조직이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 통보가 있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 대표거나 당지의 상급 공회조직에 통보하는 등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 장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에서도 '공회조직에 통보를 하지 않은' 사측의 잘못이 인정돼 원고에게 9만 8000위안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윤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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