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정협 부주석이며 단결향항기금 주석인 동건화는 8월 6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향항국가안전법은 국가 안전을 해치는 극소수의 범죄분자를 겨냥한 것으로서 광범한 시민들이 향유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와 자유에 영향이 없으며 향항의 독립적인 사법권과 종심권에 영향이 없다.
당일 단결향항기금은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강위를 요청해 연설을 발표하고 동건화가 축사를 했다. 동건화는 축사에서 금년은 향항국가안전법을 실시하는 첫해로서 이 법률이 외국의 반중국 세력이 향항을 리용해 중국을 분렬시키는 기지로 삼으려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동건화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금년은 향항 기본법 반포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모두가 향항 기본법의 정신을 정확하게 인식할 것을 바란다.‘한 나라'는 ‘두가지 제도'의 전제이고 국가 헌법은 향항 기본법의 근원이며 행정 주도는 향항특별행정구의 성공적인 기석이다. 모두 함께 특별행정구의 헌정 기초를 공동으로 수호하면서‘한 나라 두가지 제도'가 온당하게 오래갈 수 있도록 추동할 것을 바란다.
강위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법률적으로 말할 때 권리와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 어떤 권리와 자유든지 모두 변계가 있으며 반드시 규정된 범위내에서 행사되여야 한다. 세계 100여개 나라의 헌법과 〈공민권리와 정치권리 국제공약〉을 포함한 해당 국제 인권 공약 모두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권리와 자유를 행사할 시 모두 국가 안전을 해치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강위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견지하는 원칙의 하나이다. 향항국가안전법은 향항특별행정구가 국가안전 수호 시 응당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향항국가안전법은 또 범죄 혐의자, 피고인과 기타 소송 참여인의 권리 보장에 대해서도 규정을 했다. 이로부터 볼 수 있듯이 향항국가안전법과 헌법, 향항 기본법의 해당 규정과 정신은 일치한 것으로서 모두 향항 주민들이 향유하고 있는 인권 및 각항 기본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출처 신화사, 편역 김정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