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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속행위, 벌점 없이 경고만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0.08.11일 10:17
중국이 고속도로 표지판 규범화, 과속행위 처벌 기준 변화 등 내용을 담은 '규범'과 '가이드라인'을 제시,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이 보도했다.

현재 중국의 고속도로는 제한시속 표시가 천차만별, 한 고속도로에서 제한시속이 수시로 바뀌는 바람에 운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들이 있다. 중국교통운송부는 "도로의 제한시속 표지판은 도로교통안전과 운행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면서 새로운 '규범'을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같은 고속도로 내에서 구간마다 들쑥날쑥한 제한 시속에 대한 조정이 이뤄진다. 각 지역별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합리적으로 제한시속을 결정하게 된다. 후베이성의 경우, 68개 고속도로의 제한시속을 종전에 비해 10~20km를 상향 조정했다. 기존 제한시속이 100km/h던 구간은 110km/h로, 기존 110km/h던 구간은 120km/h로 각각 상향했다.

간쑤(甘肃)의 경우도 지난 5월부터 고속도로 터널의 제한시속은 80km/h로, 기타 고속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승용차의 경우 제한시속을 최고 120km/h, 최저 주행속도는 60km/h로 정하고 기타 자동차에 대해서는 최고 100km/h, 최저 60km/h로 정했다.

광동성은 종전 시속 100km/h로 제한하던 구간의 시속을 120km/h로 상향하고 속도 센서 전방 500~1000m 구간에 표지판을 설치해 운전자가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같은 날,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 적발된 연속 과속행위에 대해서는 1회만 처벌한다는 원칙이다.

이밖에 다음과 같은 경미한 교통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점, 벌금 부과 등 처벌은 하지 않고 경고에 그치기로 했다.

•제한시속이 60km/h미만인 도로에서 규정 시속 50%를 초과하지 않은 과속 행위 시

•중형 이상의 자동차, 스쿨버스, 위험품 운송차량이 고속도로, 도시 쾌속도로를 제외한 일반 도로에서 규정 시속의 10%이상을 초과하지 않은 과속 행위 시

•중형이상의 자동차, 스쿨버스, 위험품 운송 차량을 제외한 기타 자동차가 고속도로, 도시 쾌속도로를 제외한 일반 도로에서 규정 시속의 10%를 초과하지 않은 과속 행위 시

•고속도로에서 규정 시속의 20%를 초과하지 않은 과속 운전을 했을 경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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