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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외류입 외국인 확진자, 방역조치 위반하면 치료비 전액 부담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8.19일 10:11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은 17일 0시부터 해외류입 확진 중국동포와 외국인이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24일 0시 이후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은 국적별로 치료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데, 다만 한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에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현재와 같이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담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의 적용대상과 시기,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여 12일 시행되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치료비 자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정해 시행하는데, 그 대상은 외국에서 입국해 검역 또는 격리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 감염 외국인 환자다.

  한국정부는 1단계 조치로 17일 0시부터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이 격리명령 등을 위반하거나 PCR 검사 결과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어 2단계로 24일 0시 이후 입국하는 해외류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한국국민에 대한 해당 국가의 지원 여부와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의 일부나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된다.

  즉, 한국국민을 지원하는 국가의 외국인에게는 전액 지원을, 미지원 국가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조건부 지원 국가는 격리실입원료는 지원하되 치료비, 식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입국시 코로나19에 감염되여 있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되여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은 당연히 계속되며, 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치료비 자부담 원칙을 적용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감염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현재와 같이 계속 지원이 이뤄진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이러한 내용은 해외 공관 등에 사전 고지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항공사, 선사, 려행사 등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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