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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생 교원자격 인증 시험 면제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8.24일 10:07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수능력 심사

일전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사범졸업생들의 교원자격인증 시험면제 개혁을 추진하고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수능력을 심사한다고 결정지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교육류 석사 및 그 이상 학력의 종업생, 공비 사범생들은 교원자격 시험을 면제한다. 교원교육 대학교들의 학교운영 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에 통과된 대학교 사범졸업생들은 교원자격 인증 시험을 면제시킴으로써 사범졸업생들의 취업에 편리를 주고 교원대오 자질을 향상시킨다.

사범생 비사범생에 대한 구별

2000년부터 교원자격제도를 전면 실행했으며 2011년에 교원자격 국가통일 시험제도를 가동했는데 사범류 학생을 포함해 모두 교원자격 시험에 참가하도록 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교원자격시험에 참가한 인수가 900만명으로 대학입시 신청자수에 가까웠고 교원자격 시험은 가장 인기 있는 자격시험 중의 하나로 되였다.

화중사범대학 라조병교수는 “교원자격 인증 국가통일은 교원들의 전국 류동에 편리를 주었지만 조목이 과도하게 많고 관리가 봉페된 상황이 나타났다.”고 실토정했다.

교원자격 인증 시험에 참가하는 군체 중에 대부분이 사범류 졸업생들이다. 여러 해 동안 전문으로 교원교육을 받고 순조롭게 졸업증을 땄지만 교원이 되려면 여전히 교원자격 시험을 봐야 했다.

라조병은 “교원교육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졸업생들은 자격 시험에 참가해야 하니 교원교육을 책임진 대학교들의 적극성에 영향을 주며 우수학생들이 사범류 전공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동북사범대학 진옥우교수는 “교원교육 대학교에는 전문적인 교원대오, 완전한 교육과정체계, 엄격한 평가 과정이 있기에 시험 면제 인증은 교육류 석사졸업생 등 학생들이 받은 전문 능력훈련에 대한 제도화 승인”이라고 표했다.

교원자격 인증 질 저하되지 않을가?

각지에서 교원을 초빙할 때 사범생과 비 사범생들이 함께 무대에 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번의 개혁으로 교원자격 인증 시험이 력사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사범류 학생들이 교원이 되려면 여전히 시험에 통과되여야 한다.

라조병은 교원자격 인증 시험은 ‘각지의 자주적인 인증'으로부터 ‘국가통일 인증'에로의 과도기를 거쳐 지금은 ‘다원 종합인증'이란 단계에 들어섰다. 즉 대학교에서 자주적으로 인증하는 것과 국가통일 인증 병존으로서 “이는 교원자격 인증의 전문성과 령활성에 유조하다”고 밝혔다.

라조병은 “모든 교원교육 대학교 졸업생이 모두 인증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학교운영 질이 심사에 합격된 대학교만이 인증자격을 갖게 되는바 이는 교원교육 대학교들에서 반드시 학교운영 질 제고에 중시를 돌리며 교원자격 인증 중의 사범대학교의 학술인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인정했다.

동북사범대학 진옥우교수는 “양성과 인증을 일체화하는 이것은 원천에서 교원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교원자격 인증 질을 높이려는데 있다.” 고 밝혔다.

교육교수 능력 심사에서 ‘수분'이 없을가?

대학교에서 어떻게 학생들의 교육교수 능력을 심사할가?

“교수능력을 한개 교육과정으로 삼고 심사할 수 있으며 학기마다 이런 교육과정을 설치할 수도 있으며 졸업전에 시범 강의하는 등 능력측험을 칠 수도 있다.”며 남경대학교육연구원 왕운래 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부동한 대학교의 공비사범생과 교육류 연구생들의 양성질, 자질수준이 부동할 수 있는데 어떻게 품질 최저선과 자질 최저선을 보장할 것인가는 사전에 계획을 짜야 한다.

진옥우는 “필요 시 모든 양성기구에서 표준을 정하고 부동한 급별 인증을 거친 전공은 부동한 교원자격 인증 권리를 가지며 부동한 차원의 양성 기구에 비례를 정하고 부동한 수준의 교원 교육기구에 부동한 교원자격 인증 통과 비률을 설정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진옥우는 “사덕과 심리 자질 고찰울 강화하고 학생들의 일상행위 표현에 객관적인 평가를 하며 심리건강에 과학적이고 책임지는 평가를 해야 한다”고 건의하면서 “교원자격 인증기구는 마땅히 신용책임을 지며 거슬러올라가 조사하는 기제를 건립해야 한다. 모 교원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교원교육 기구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라조병교수는 “다원 종합인증을 실행한 후 몇년에 한번씩 새로 심사해서 인증기구의 자질에 대한 동태적인 조절을 해야 한다. 만일 모 교원교육 대학교에서 인증 과정에 규칙을 위반하고 가짜 상황이 나타나면 신용등급을 낮추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 출처: 광명일보   / 편역: 홍옥

http://education.news.cn/2020-08/21/c_121076303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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